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1. 사업성평가결과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2.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채권의 상각처리 등 대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진공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소진공의 장은 위탁받은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소진공에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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