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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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1. 사업성평가결과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2.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1. 사업성평가결과 자금별 융자결정기준에 미달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2.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채권의 상각처리 등 대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진공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소진공의 장은 위탁받은 융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진공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 이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소진공에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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