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정리대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제31조에 따라 분류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관계자의 동태와 자산상태 파악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소진공은 제1항의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회수전문업체에 채권의 회수를 위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정리대출금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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