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제31조에 따라 분류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관계자의 동태와 자산상태 파악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소진공은 제1항의 정리대출금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회수전문업체에 채권의 회수를 위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정리대출금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2조 · 정리대출금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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