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회수충당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채무자에게 융자금과 관련된 채권을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이하 "총 채권액"이라 한다)의 순으로 회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수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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