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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 대출약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제19조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채무자, 담보제공자,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기본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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