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대출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제19조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채무자, 담보제공자,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기본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