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대출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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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진공은 제19조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채무자, 담보제공자,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기본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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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제19조의 기한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 대출약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채무자, 담보제공자, 책임경영이행약정인 등(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거래기본약관 사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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