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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3조 · 채권의 상각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제32조에서 규정한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이 예상되는 정리대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정리대출금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각한다.② 소진공이 제1항에 따른 정리대출금을 상각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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