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사업은 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ㆍ관리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진공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위탁받은 융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 집행과 관련된 요령, 지침 등을 둘 수 있다.
④소진공은 제3항의 요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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