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융자사업은 법 제2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ㆍ관리한다.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28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융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진공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위탁받은 융자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 집행과 관련된 요령, 지침 등을 둘 수 있다.④ 소진공은 제3항의 요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 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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