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정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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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②소진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및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신용정보 등을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소진공은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ㆍ 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진공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정보의 활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융자사업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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