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수채권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1. 제33조에 의한 상각채권2.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가 전액 정리되고 남은 지연배상금 채권② 특수채권은 채권회수전문업체에 위임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③ 소진공은 채무관계자의 자진변제 시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특수채권을 감면할 수 있으며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실익이 없는 특수채권은 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4조 · 특수채권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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