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변경신고 및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소진공과 대출약정 시 체결한 내용 중 기업현황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소진공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호변경, 주사무소 및 공장소재지의 변경 등의 변경신고2. 담보권 변경, 자동이체등록 변경ㆍ해지 등의 변경승인신청
②채무자가 제1항의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진공은 채무자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정기간 융자지원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변경사항의 신고 및 승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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