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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6조 · 융자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진공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소진공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상공인 융자 대상 및 한도 등의 지원기준2. 융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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