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융자사업 계획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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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진공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융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진공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소진공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상공인 융자 대상 및 한도 등의 지원기준2. 융자사업 추진일정3. 기타 융자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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