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담보물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 일반재산보전조치와 강제집행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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