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일반재산보전조치와 강제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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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진공은 담보물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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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진공은 담보물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부족채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무관계자의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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