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경ㆍ공매에서 담보물의 저가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정한 변제금 수령 기준금액 이상을 채무관계자가 변제할 경우 담보권과 보전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② 제1항의 담보권과 보전처분이 해제된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실익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9조 · 담보권 및 보전처분 해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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