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9조 (담보권 및 보전처분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경ㆍ공매에서 담보물의 저가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진공의 장이 정한 변제금 수령 기준금액 이상을 채무관계자가 변제할 경우 담보권과 보전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담보권과 보전처분이 해제된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실익 있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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