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사후관리 및 종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정상이행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35조 내지 제36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8조의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 및 채무자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기타 필요한 후속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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