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 채권보전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소진공은 제17조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상황,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