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채권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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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진공은 제17조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제17조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은 융자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해 경제상황,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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