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제3자 부당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와 제16조의 융자사업 신청 및 사업성 평가 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소진공은 해당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와 제16조의 융자사업 신청 및 사업성 평가 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소진공은 해당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소진공의 장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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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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