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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 제3자 부당개입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와 제16조의 융자사업 신청 및 사업성 평가 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소진공은 해당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소진공의 장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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