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융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소진공에 융자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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