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진공은 융자신청인의 대출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2. 그 밖에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성 평가 미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진공의 운영요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현장실태조사 추진절차, 업체평가 등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③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성평가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 이내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경우2. 그 밖에 세부 추진계획 또는 소진공의 운영요령에 별도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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