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진공은 경매물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입 후 처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매를 통해 소진공이 담보물을 직접 매입ㆍ처분할 수 있다.1. 법원의 최저경매 예상가격이 총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2. 사무실, 기계 등 담보물의 사업활용 목적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유입 및 처분가능성, 유입물건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 경매참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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