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상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는 융자금의 원금을 대출약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한다.1. 균등분할상환 :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상환2. 만기일시상환3.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일부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일부를 제외한 대출금액은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②채무자는 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마다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융자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진공의 운영요령에서 정한다.1. 전쟁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등)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소진공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소진공이 제3항에서 규정한 융자원금의 상환을 유예하려는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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