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3조 (구매국 정부로부터의 사전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구매국이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비회원국이거나 구매국 정부의 사전보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다.1. 구매국의 수출품 수령시 통보2. 원 수출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제3국 이전 및 재수출 금지 보장3. 비밀자료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 마련 보장4. 수출장비의 유용, 분실, 도난 등 위험 발생시 즉각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5.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출품에 대한 안전조치, 수송, 보관, 폐기처분 및 보안조치 마련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구매국 정부로부터 제1항의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매국과의 합의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에 보증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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