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4조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및 사후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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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수단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 수출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구매국 도착까지의 운송수단2. 구매국의 불법이전, 오용, 유용, 분실 및 도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3. 구매국 정부의 군사 물자, 시설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보유 여부 등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허가 시 계약 단위별 허가와 별도로 관세청과 협조하여 수출통관 전 건별로 수량 및 품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를 수출 할 때 구매국 주재 대사관 또는 파견 무관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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