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0조 (처분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훈령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면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면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13조제9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이행3.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 또는 대량 파괴무기 등의 이동 ㆍ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의 수출허가 대상품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상품목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동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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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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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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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