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0조 (처분 등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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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훈령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면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면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13조제9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이행3.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 또는 대량 파괴무기 등의 이동 ㆍ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훈령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면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면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13조제9항에 부과된 조건의 미이행3. 국가안보에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 또는 대량 파괴무기 등의 이동 ㆍ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5조의 수출허가 대상품목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대상품목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동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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