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방과학기술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별표11의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2. 관리대상기술 취급 ㆍ 관리 계획3.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4.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5.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②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세부절차는 제13조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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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별표 11]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 1. 수출품목 구분 | ML | 품목 | 수량 | 수입국 | 최종사용자 물자, 기술 | | | | | * ML(Munitions List) : (산업부 고시)「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3의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목록 번호 2. 방위산업기술 목록 분 야 | 기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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