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방과학기술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별표11의 수출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 또는 국내이전 추진 단계별 관리대상기술의 제공 범위2. 관리대상기술 취급 ㆍ 관리 계획3. 관리대상기술 취급 인원관리4. 기술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5. 관리대상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호 및 외부망 차단 등
방위산업기술의 수출허가 세부절차는 제13조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