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7조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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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과 조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주 계약ㆍ협약 업체 및 협력업체(주 계약ㆍ협약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및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과 조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주 계약ㆍ협약 업체 및 협력업체(주 계약ㆍ협약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및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외국정부의 한국정부 책임자 확인서한요청 등 별도의 보증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계약서에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ㆍ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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