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7조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과 조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주 계약ㆍ협약 업체 및 협력업체(주 계약ㆍ협약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 및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 받은 업체를 포함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자 및 기술에 대해 외국정부의 수출허가 등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종사용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다.1. 해당 외국정부가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1부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간 계약관계 증명서류 일체 각 1부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1부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외국정부의 한국정부 책임자 확인서한요청 등 별도의 보증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부서장은 계약서에 외국의 최종사용자확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ㆍ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