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2조 (외국의 수출 허가 및 동의필요 품목의 수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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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의 원천기술 또는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의 원천기술 또는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출 시 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정부(미국의 경우 JUSMAG-K)에 동의요청을 한다.1. 동의 요청 서한2. 동의 요구품 목록3. 이전 계획4. 기타 동의를 요하는 외국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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