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2조 (외국의 수출 허가 및 동의필요 품목의 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외국의 원천기술 또는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된 품목으로서 외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하여 업체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방기술보호국장 및 국제협력관은 정부간 협정에 따라 수출 시 외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국정부(미국의 경우 JUSMAG-K)에 동의요청을 한다.1. 동의 요청 서한2. 동의 요구품 목록3. 이전 계획4. 기타 동의를 요하는 외국정부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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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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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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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