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0조 (수출예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포함한다)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제9조제2항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기술보유기관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관련기관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국제협력관실,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검토 후 승인여부를 기술보유기관 및 업체에 통보한다.1. 기술의 원천2. 기술수출 범위 및 내용 : 기술정보ㆍ기술자료ㆍ기술용역ㆍ특허권ㆍ노-하우ㆍ지식재산권 등3. 당해 기술을 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군사적ㆍ외교적ㆍ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4. 계약ㆍ협약 추진 현황 및 계획5. 기술을 제공받는 국가 및 외국업체 등 기술협력자의 적격여부6. 제3국으로 이전 가능성7. 업체와 기술보유기관의 기술료 합의계획8.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기술수출 통제목록 여부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예비승인 전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사전에 각 목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1. 구매국가. 불법유출 및 용도외 사용가능성 존재나. 구매요구서 등 수출허가 서류의 진위 여부다. 수출통제특정무기류의 수출2. 제3국 및 관련국 정부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국으로의 수출 또는 수출거부 품목의 수출나. 제3국으로부터 사전동의 또는 허가를 요하는 수출품목의 수출3. 외부기관 또는 대내부서가. 국가안보 저해 우려나. 국방외교 정책과의 부합 또는 그 외 군사적 주요사안 발생다. 군사보안을 요하는 품목 수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57조제3항의 수출상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출예비승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1. 최근 2년 내에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실적이 있는 국가로 동일 품목 및 기술을 재수출하거나 그 운영유지부품 및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2. 최근 2년 내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 중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수리 등을 위해 재발송하는 경우3. 방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4. 정부 또는 각군이 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5.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수출예비승인 시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부품단위별 국산화 여부와 타국의 수출승인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4항2호의‘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수출예비승인으로 인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수출예비승인받은 업체가 2인 이상의 승인을 동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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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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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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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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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