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8조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본 훈령에 명시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2. 군용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대외무역법」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훈령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청장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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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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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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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