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5조 (수입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입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3. 별지 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4. 수입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계획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4.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접수된 수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과(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본문에 따른 검토 후 보완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수입허가 신청서의 기재란(
①~
⑬)과 첨부서류 간 일치 여부 : 계약관계, 납기, 수량 등2.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상 사용목적과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간 일치 여부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관리 등 수입허가 제한 필요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수입 허가 신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3. 31.> 수입 허가 신청서 Import License(Application) (앞쪽) | 처리기간 : 7일 Handling Time : 7 Day ① 수입자 무역업고유번호 (Importer) (Trade Business Code) | | ②…
제25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