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5조 (수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군용총포등에 대한 수입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3. 별지 서식의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4. 수입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계획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수입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2. 수리를 위해 수출품을 수입하는 경우3. 하자로 인해 수출품이 반품된 경우4. 군 훈련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접수된 수입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과(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본문에 따른 검토 후 보완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수입허가 신청서의 기재란(
~
)과 첨부서류 간 일치 여부 : 계약관계, 납기, 수량 등2. 수입품목 설명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 상 사용목적과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 간 일치 여부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관리 등 수입허가 제한 필요 여부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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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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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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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