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1조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군용전략물자의 수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와 수출계약 체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공통 반영사항가. 이 계약은 수출에 관계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따른다.나. 이 계약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발효ㆍ수정ㆍ연장되지 않는다.다. 이 계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 군용물자품목, 국방과학기술자료ㆍ용역과 이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생산된 당해 제품은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판매ㆍ양도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수출허가 시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이 계약을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책임도 귀속되지 않는다.마. 수출통제특정무기류 등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민감한 무기류 및 기술의 경우 구매국 주재 대사관, 파견 무관 또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을 통해 이전의 안전성 여부 및 최종사용자를 서류 등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바. 다, 라목 및 2호의 가목 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의 만료 후에도 계약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닌다.2. 국방과학기술 수출시 추가 반영사항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업체가 자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어 제3국이나 제3자에게 수출ㆍ판매ㆍ양도 기타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나. 그 밖에 기술수출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량 제한  (2) 이전받은 국방과학기술의 용도제한: 연구용ㆍ생산용ㆍ국방목적 등  (3) 개량기술의 대한민국에 무상제공
방산물자 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수출대상품목 및 국방과학기술이 제13조제1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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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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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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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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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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