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9조 (국제입찰참가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수행한다.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은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1. 국제평화 및 안전 저해여부가. UN 결의 또는 기타 국제조약(협약,협정)에 의한 무기 금수대상국 여부나. 국제테러지원, 마약공급 등 국제평화 및 안전 위협 대상 여부다.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및 확산 우려 국가 여부2.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저해여부가. 북한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국가로의 수출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여부다. 수출로 인해 재외 공관ㆍ교민에 대한 반정부단체 등의 공격 가능성3. 수출 주의국 해당여부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수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나. 특정국가로부터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다. 수출대상 국가 또는 기업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거래 부적격자로 공고 또는 통보된 경우4. 정부간에 체결된 합의서협정 준수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기본문서 준수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수출거부 국가 또는 품목 해당 여부다. 외국과의 체결된 방산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규정 위배 여부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주요방산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의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국과연, 기품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제4항2호의‘청장이 2인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국제입찰참가승인으로 인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2. 수출하는 국내업체간의 경쟁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3. 국제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들이 2인 이상의 승인을 동의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