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이라 한다)
②「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2.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3. 관련 공공기관 및 방산업체, 무역거래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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