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방사청"이라 한다)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 한다)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 한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이라 한다)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2.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3. 관련 공공기관 및 방산업체, 무역거래자 등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