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0조의2 (기술자료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제57조의 수출허가를 받기 전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에 이 훈령 제2조 제1호의 국방과학기술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필요 시 한글본 제출 요청 가능)2. 국방과학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신청인 검토 의견 (기술원천, 기술보유기관에 대한 정보 포함)
②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과학기술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전문기관 협의(또는 기술전문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확인 결과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확인 결과의 효력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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