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9조 (방산물자의 견본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제57조 및「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라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물자의 견본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관리, 시험평가, 협상, 수출입지원 및 국외 박람회ㆍ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외로 임시 반출(소모품의 경우 예외)하는 경우2. 국내 박람회, 전시회 등 출품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 후 재반출하는 경우 등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 견본수출을 허가할 경우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유효기간 내 재반입이 제한될 경우 허가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한 제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재연장할 수 있다.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2. 수출 상대국의 폭동, 화재, 전쟁, 항구 폐쇄 등 수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3. 수출 상대국 정부의 사정으로 시험평가 일정이 지연되는 등 최초유효기간 내 수출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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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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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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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