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4조 (기술수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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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 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검토를 위하여 기술수출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 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검토를 위하여 기술수출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술수출심의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의 기술수출 담당과장2. 국군방첩사령부,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의 기술보호 담당과장급3. 민간 전문가 2인 이상
③기술수출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술심사과 담당이 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심의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심의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④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
⑤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수출심의회 운영은「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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