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4조 (기술수출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조문 원문

방사청 차장(이하‘차장’이라 한다)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검토를 위하여 기술수출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술수출심의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되며,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의 기술수출 담당과장2. 국군방첩사령부, 국과연, 신속원, 기품원의 기술보호 담당과장급3. 민간 전문가 2인 이상
기술수출심의회 간사는 기술심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술심사과 담당이 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심의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와 심의위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사무 및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수출심의회 운영은「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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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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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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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