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5조 (수출허가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방산물자2.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을 포함한다)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군용전략물자’라 한다)과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수입국 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이하‘군용전략물자등’이라 한다)4. 「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수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일반에 공개된 기술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③수출허가 대상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 이전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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