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20조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0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품목 중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상황허가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한다.
②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품목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에 대한 업무는 국방기술보호국장이 수행한다.
③본 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황허가 및 중개허가 관련 사항은「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제50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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