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방사청이 행하는 수출입통제 업무에 관하여 방사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방사청이 행하는 수출입통제 업무에 관하여 방사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에 규정된 바와 충돌할 경우, 「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이「방위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방위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관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