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수출입통제’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방사청이 행하는 수출입통제 업무에 관하여 방사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 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에 규정된 바와 충돌할 경우, 「대외무역법」과 그 하위법령 및 그 위임 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본 훈령이「방위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외무역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방위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관세법」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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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허가 대상품목제6조 · 전문판정제7조 · 자가판정제8조 ·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제9조 · 국제입찰참가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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