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9조 (회의 소집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의 개최 통보 후 접수된 안건은 회의에서 배포한다.
③제2항에 따라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한 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한다.
④회의는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총 투표수는 재적 위원의 투표수 합을 말하며, 총 유효 투표수는 출석하거나 투표한 위원의 투표수 합을 말한다.
⑥심의안건이 단순ㆍ경미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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