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기관표준"이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ㆍ관리 및 배포하는 생산물, 기준, 서비스항목 등에 대해 통일되고 확립된 기준을 의미하며, 표준화된 서식의 문서를 통해 제공된다.3. "기관표준심의위원회"란 기관표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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