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8조 (기관표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표준의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제품사양 등 일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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