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8조 (기관표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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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표준의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제품사양 등 일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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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표준의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의 수집, 생산, 관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제품사양 등 일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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