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6조 (기관표준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에 따라 기술기준, 생산물 등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과 기관표준의 동기화 여부를 점검하며, 다음의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대한 기관표준이 없는 경우2. 기관표준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기관표준과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이 다른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기관표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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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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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