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6조 (기관표준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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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에 따라 기술기준, 생산물 등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관표준에 따라 기술기준, 생산물 등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과 기관표준의 동기화 여부를 점검하며, 다음의 경우 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대한 기관표준이 없는 경우2. 기관표준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기관표준과 해당부서의 기술기준, 생산물 등이 다른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기관표준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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