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9조 (기관표준 공고 후 이의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된 기관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관표준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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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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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