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9조 (기관표준 공고 후 이의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된 기관표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해당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표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관표준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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