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6조 (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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