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7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등 수행3. 표준화 업무 및 의견 조정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실무전문가 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 지원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수행 지원3. 기타 위원회 지원업무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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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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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