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등 수행3. 표준화 업무 및 의견 조정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②실무전문가 그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의 지원2.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수행 지원3. 기타 위원회 지원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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