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1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5항 및 제10조제6항에 대해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사표시로 한다.1. 찬성2. 반대3. 기권
②반대의 경우는 반대 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기권에는 제2항의 반대이유 또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반대를 포함하며,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
④간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⑤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출석한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사항의 심의에 관한 의결은 출석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제9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 시 표준의 제정 등에 관한 의결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와 투표한 총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기타사항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투표와 투표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의결 결과가 가결이나 심의 중 의견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결할 수 있다.
⑧제5항 및 제6항의 의결 결과가 부결일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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