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0조 (국내·외 표준화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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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최신의 표준기술 수용 및 국제 또는 국내 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화동향 조사·분석과 기관표준의 국내·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최신의 표준기술 수용 및 국제 또는 국내 표준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표준화동향 조사·분석과 기관표준의 국내·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의 활동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자는 국내·외 표준기구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표준화 회의 의제 분석2. 국내·외 표준화 회의 문서 검토3. 기고서 작성, 검토, 제출4. 사안별 국토지리정보원의 입장 및 대처방안 마련
④담당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외 표준기구 활동에 대한 대응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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