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2조 (표준화 활동의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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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표준화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 표준화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제반 표준화활동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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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표준화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 표준화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제반 표준화활동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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