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2조 (표준화 활동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표준화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 국제기구 또는 외국 표준화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제반 표준화활동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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