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1조 (국내·외 표준안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채택된 표준안에 대하여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②간사는 제안대상으로 확정된 표준안을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수행하는 중 해당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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