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1조 (국내·외 표준안 개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라 채택된 표준안에 대하여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간사는 제안대상으로 확정된 표준안을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항을 수행하는 중 해당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서식 변경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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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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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