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19조 (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표준 제정 등의 절차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련 계획에 따른 연구 등을 거쳐 표준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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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관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도
(별표 제1호) 기관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도 | | | | | | | | | | | | [규정] | | [서식] | | | | 표준화과제 제안 (표준 제정/개정/폐지) | 표준화과제 제안 (표준 제정/개정/폐지) | 표준화과제 제안 (표준 제정/개정/폐지) | 표준화과제 제안 (표준 제정/개정/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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