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28조 (기관표준 모니터링 및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기관표준 적용성 모니터링 및 신규표준 개발에 관한 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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